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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구199
싹싹한카구19921.02.23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발을 높게 들어 부상시 치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축구를 하는중에 저는 점프를 하여 헤딩을 하려는데 상대방 발이 점프한 제 얼굴(왼눈썹위)를 가격하여 부상을 당했는데요.주변에 알아보니 도의상 치료비를 받을수 있지만 법제으로는 불리하다는데 제가 고개를 숙여서 다친것도 아니고 점프하는 사람 머리까지 발이 올라와서 다쳤는데... 정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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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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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서로 규칙하에 몸싸움이 예상되는 구기 종목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양해하에 부상이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경우로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안에서 고의로 해당 부상 행위를 입힌 것 즉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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