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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조기축구중 상대편 선수가 누가봐도 고의성을 가지고 몸싸움을 하여서 그로인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엉덩이뼈가 금가는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화가나서 그러는데 상해로 소송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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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고의성을 가지고"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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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경기 당시 상대방이 악의적인 반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