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로서 부동산 매매거래 이후,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중개사로부터 받아야하는 서류, 법무사로부터 받아야하는서류 알려주세요
매수자로서 부동산 매매거래 이후,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중개사로부터 받아야하는 서류, 법무사로부터 받아야하는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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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로부터 받을 서류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 잔금 지급 현금영수증등이 있습니다.
법무사로 부터 받을 서류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 세금납부 영수증등이 있습니다만 ,보통 법무사가 중개사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하므로 중개인에게 위,아래모든 서류를 한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법무사에게 등기후 등기필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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