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 일경우(파는사람)
1. 매도인 신분증
2. 매도인 본인 인감도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현재 주소지 기록 / 본인발급 / 3개월 이내
4.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5.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해당 주택 열쇠 등 7. 관리비, 공과금 정리 (수도,가스,전기 등 납입영수증)
*매도인 근저당말소시 (해당은행 가상계좌 확보)
*매도인 공동명의 소유시 위 서류 각각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 일경우(사는사람)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원본
3. 도장 (인감도장)
4.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5.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세대원 주택수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하기 위함.
7. 잔금 (이체,현금,수표 등
매수인 공동명의로 취득 시 위 서류 각각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