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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긴밀한갈비

아마도긴밀한갈비

25.08.11

법인대표자인데 친누나에게 돈을 법인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제가 법인대표자이고 누나한테 법인에 사용할 자금을 1억1천만원 빌렸습니다. 이자는 몇프로하고 매달 이자를 얼마씩 넣어줘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8.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누나에게 법인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게 되며, 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령을 하고 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개인 대신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8.1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하게만 납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며, 무이자로 하거나 4.6%보다 저리로 빌린 경우에는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4.6%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즉, 0%~4.6% 이내면 되며 이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