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돈으로 보증채무 탕감 되는지요?

현재 1인법인대표 이구요 법인설립이전 지인의 빚 보증공증을해준 일이 있는데 법인수입금으로 빚을 갚아도 되나요? 그리고 돈을 받는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상환을 한다면 법인->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