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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의의천사
현재 1인법인대표 이구요 법인설립이전 지인의 빚 보증공증을해준 일이 있는데 법인수입금으로 빚을 갚아도 되나요? 그리고 돈을 받는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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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상환을 한다면 법인->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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