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특수관계x, 사업장x)에게 1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매달 이자 34만원씩 입금 되고 있구요
이럴 경우에 법인에서 이자소득 신고를 해줘야 되는지?
해줘야 되면 신고 후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예금 XX, 선급법인세 XX /이자수익 XX 로 회게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자신을 소득자로 하여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