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내용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인사관련된 대리권을 가진 인사담당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사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권일 가진 것처럼 속여 이를 신뢰했다는 점(표현대리)을 주장하여 위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