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내용 이외에 구두 및 메일에 추가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입사 전 계약서를 받으면서 추가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구두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전달받은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아 당시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해당 추가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일일 @만원 및 이외 다른 수당 @만원이 지급된다고 메일로 안내를 받았고 해당 메일 전문을 가지고있습니다.
입사 이후에 사측에서는 계약서 및 급여테이블에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니 지급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인데 입사 전 인사담당자의 안내메일을 근거로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는 사측을 대리하여 근로계약 등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내용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인사관련된 대리권을 가진 인사담당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사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권일 가진 것처럼 속여 이를 신뢰했다는 점(표현대리)을 주장하여 위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이메일에 근거하여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에도 위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관련 수당 ,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