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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낙타225
고상한낙타225
22.12.02

계약서 명시내용 이외에 구두 및 메일에 추가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입사 전 계약서를 받으면서 추가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구두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전달받은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아 당시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해당 추가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일일 @만원 및 이외 다른 수당 @만원이 지급된다고 메일로 안내를 받았고 해당 메일 전문을 가지고있습니다.


입사 이후에 사측에서는 계약서 및 급여테이블에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니 지급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인데 입사 전 인사담당자의 안내메일을 근거로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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