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매년 하는지 + 연봉을 인상해 줄 것인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존 연봉을 감액하는 통보라면 문제가 있지만 동결 또는 인상하는 통보라면 통보 방식으로 연봉이 결정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매년 연봉 협상을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시 1년간 업무 평가표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