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 지난 시점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가능?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 서비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종목 : 헤드헌팅 및 경영컨설팅 / 생산도급 / 생산소모품 및 자재 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 서비스업 / 헤드헌팅 및 경영컨설팅 항목으로
(헤드헌팅 사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 진행 중)
A라는 기업에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2017년 11월 01일 / 8,16,000원에 부가세 816,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2. 2018년 03월 12일 / 5,400,000원에 부가세 54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3. 2018년 04월 25일 / 4,800,000원에 부가세 48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A라는 기업 외 다른 기업에도 지금까지 계속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 중인데,
A라는 기업에서 최근 세무조사(또는 감사)를 받았는데,
헤드헌팅의 경우 면세인데 왜 부가세를 지급했냐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된 부가세 1,836,000원과 손해배상액(가산세) 183,600원을
A라는 기업 계좌로 반환하고, 당사에는 경정청구 해서 돌려 받으라고 합니다.
문의1 / 헤드헌팅 수수료를 계산서(면세)로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로도 발행할 수 있지 않나요?
문의2 / 2017년, 2018년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발행 시
A라는 기업에서도 이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위 요청이 가능한가요?
문의3 / 손해배상액(가산세)을 당사에 요청하는 것이 맞나요?
문의4 / 당사는 경정청구 시 가산세를 납부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행하여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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