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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수달54
배고픈수달5423.01.10

묵시적 갱신 언제까지 가능해요?

전세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10년 20년 쭉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처음 2년 계약하고나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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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이 모두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중에는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한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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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최장기간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간 계약해지 또는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기간내 임대인은 정해진 요건 외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먼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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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2개월전에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10년동안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임대인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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