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이 모두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중에는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한반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