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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고픈수달54
배고픈수달54
23.01.10

묵시적 갱신 언제까지 가능해요?

전세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10년 20년 쭉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처음 2년 계약하고나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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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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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이 모두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중에는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한반복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2개월전에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10년동안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임대인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