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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0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언제까지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는지와 만약에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을 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집주인은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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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료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 갱신. 횟수는 무한정입니다.

    임대자보호법이 약자를 보호하는법이라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기물훼손및 월세등3개월이상 미납니 갱신요구를.임대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거주로 들어온다면 재계약거부 임댸인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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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계속 진행 되었다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갱신기간중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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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된후 임대차를 해지하고자 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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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계속됐다면 계속 2년연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연장 중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기간만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협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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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되며, 계약기간중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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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횟수는 정해진 바 없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처음 계약 종료일 부터 기산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니면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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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최대한도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갱신되는것이고 연장되는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퇴실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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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갱신에 대한 말없이 지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의 제한없이 연장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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