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된후 임대차를 해지하고자 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횟수는 정해진 바 없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처음 계약 종료일 부터 기산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니면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