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을 급여 소득세 공제 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중도퇴사자 근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에서 차감징수세액 (+) 을 소득세 공제하였더니
실수령액으로 마이너스 10만원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이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처음 중도퇴사자 업무 처리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ㅜㅜ
처리 후에 연말정산시에도 따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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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 되지 않고 각각 산출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받아야할 돈이 10만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입금을 요청하거나,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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