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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상사조129
근사한상사조129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을 급여 소득세 공제 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중도퇴사자 근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에서 차감징수세액 (+) 을 소득세 공제하였더니

실수령액으로 마이너스 10만원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이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처음 중도퇴사자 업무 처리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ㅜㅜ

처리 후에 연말정산시에도 따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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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 되지 않고 각각 산출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받아야할 돈이 10만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입금을 요청하거나,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