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에 (-)로
표시된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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