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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18

회사를 퇴직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금액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받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한 회사에서 정산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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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한 회사에서 퇴사시 환급이 된 세액입니다. 과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전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퇴사자 정산으로 정산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정상적인 회사는 지급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6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값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에 (-)로

    표시된 경우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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