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 운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일반과세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개설 예정입니다.
제 연봉, 매출 및 종소세를 고려하였을때, 매출이 낮을 걸 감안하여 일단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나중에 종소세 감안하여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연봉: 약 7000천만 예상 / 사업소득: 4600만원 미만 / 초기 투자비용: 3000만원)
인테리어 및 물품비용 등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아서 추후 종소세 납부시기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그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개설 후 몇년 후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몇개월 휴직 예정이라, 내년에 풀타임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연봉이 1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소득은 변동없으나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로 비용처리하는것이 나은지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따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기간에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공급일자의 다음달 10일) 내 발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연봉, 매출 및 종소세를 고려하였을때, 매출이 낮을 걸 감안하여 일단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나중에 종소세 감안하여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종소세는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나 동일하게 매출-매입=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어떤걸로 사업자를 내던 관계없습니다.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및 물품비용 등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아서 추후 종소세 납부시기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그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개설 후 몇년 후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어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줄이시고 종합소득세 경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기한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몇개월 휴직 예정이라, 내년에 풀타임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연봉이 1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소득은 변동없으나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로 비용처리하는것이 나은지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종소세는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모두 비슷하므로 부가세 절세를 위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신고에서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로 보아, 납부의무면제, 세금계산서발행
면제 등으로, 부가세 부담이 적으나, 매입세액 환급이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환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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