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체 소멸은 언제쯤 되나요?
3사에 모두 연체가 있어요.
lgu+에는 3사 모두 연체가 뜨고요.
sk,kt는 sk,kt연체만 뜹니다.
lgu+는 연체가 있어도 독촉을 안 한지 오래 되었고
mg신용정보에서 sk,kt연체가 있다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통신연체가 된 지는 6년7개월정도
되었는 데요.법적조치가 없으면 3년이라는 데
아직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네요.
형편이 되면 갚겠지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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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간 도과로 소멸이 완성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는 맞으나,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최종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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