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통신사에 미납금이 있어 2020.8월에 지급 명령이 들어왔고 답변서 제출 후 2020.10월에 신청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이 아닌 신청서 각하는 소멸시효 중단, 연장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2020.7월경 마지막으로 미납 요금 납부를 못했는데 3년이 지난 2023. 8월경인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까요?
그리고 시효 완성 전에 독촉장을 보낸다면 6개월 내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매달 1~2번씩 가압류 및 보전조치나 방문 예정이라는 우편은 1년 전부터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독촉장으로 인정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다시 채권이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2주 전쯤 다시 소송 진행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담당자에게 조금씩 납부해보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가도 다시 채권이 살아났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