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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메추라기101
살가운메추라기10124.01.25

키보드가 잘 안눌린다는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키보드가 아예 안눌리는 것도 아니고 '잘' 안눌리는 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는 키보드가 외관상, 그리고 기능상 절대 하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게시글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판매 했습니다. 아는데 모른 척 한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했으니까요.
채팅방에서 하자를 여쭤보셔서, 겉에 미세한 찍힘이 있음을 알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외관은 상관없고, 기능에서 , 특히 화질의 하자여부를 언급하시길래 그 부분도 하자 없음을 채팅을 한 뒤 직거래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외관과 액정 확인 하신 후 가져가셨습니다. 다음날, 키보드가 잘 눌리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겠다며 하자 입증 받으면 경찰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정에 기스가 많은데 판매 당시 물기 자국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가 좋으라고 물티슈로 세척해 둔 화면을 물기 자국으로 기스를 못보게 한 사기꾼 취급하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저는 판매 전에도 맥북을 이용해서 각종 문서 및 메모장을 작성하였고,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며, 메모장은 당시 시간과 날짜 화면캡쳐한 증거가 있습니다. 키보드가 정상 작동했음을 보일 만큼 장글입니다. 그리고, 액정에 관해서는 게시글에 사진이 이미 여러장 있고, 초기화 할 때 당시 채팅방에 제가 물기로 닦은 자국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보냈을 때 상대방도 일절 불만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과 신고 시 제가 사기꾼으로 처벌받을 까요?

현재 저보고 양심을 팔았다며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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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는 객관적인 기능상의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 구매자의 주관적인 사유에 따른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반려가능성이 높으며, 가사 접수된다고 하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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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진다해도 전체적인 내용에 의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키보드가 잘 안 눌린다는 것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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