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중고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후 택배거래 질문이요.
제가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받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키보드의 "d"키와 "shift"키가 클릭이 잘 안되는 것을 알아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게시글에 "파손 면책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라고 적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키보드에 물리적인 이상도 없고 포장도 뽁뽁이로 두껍게 감아서만 왔었고, 키씹힘이나 클릭이 안되는 오작동이 없냐고 물었을 때 따로 영상같은 증거도 없이 다 된다고 채팅으로만 그랬습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테스트를 해보고 수령한 지 한시간만에 파손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구매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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