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키와 "shift"키가 클릭이 잘 안되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로 송달되기 전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로 질문자님이 추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택배 송달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거래과정에서 파손면책에 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