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후 택배거래 질문이요.
제가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받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키보드의 "d"키와 "shift"키가 클릭이 잘 안되는 것을 알아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게시글에 "파손 면책 동의하에 진행합니다." 라고 적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키보드에 물리적인 이상도 없고 포장도 뽁뽁이로 두껍게 감아서만 왔었고, 키씹힘이나 클릭이 안되는 오작동이 없냐고 물었을 때 따로 영상같은 증거도 없이 다 된다고 채팅으로만 그랬습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테스트를 해보고 수령한 지 한시간만에 파손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는데 구매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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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키와 "shift"키가 클릭이 잘 안되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로 송달되기 전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로 질문자님이 추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택배 송달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거래과정에서 파손면책에 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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