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1인 사업장에서 대표님이 매달 급여신고를 해서 급여를 받고 있어 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고 5월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5월에 타공제항목들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