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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5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1인 사업장에서 대표님이 매달 급여신고를 해서 급여를 받고 있어 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고 5월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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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5월에 타공제항목들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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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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