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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2.04.24

사십년전 물려받은 밭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십년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에 밭이 있습니다. 경작은 부모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평정도이며 평당 백오십만원정도 하는데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아서 세금이 더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좋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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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탭에서 양도세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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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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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자경농지의 경우, 4년이상 8년이상 이런 기준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항이 있으나

    2. 그렇지 않다면 보유에 대한 공제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3. 150만원 * 100평 = 15000만원에 대하여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고

    4. 이후 1억원에 대하여 종합세율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가계산 금액으로 실제와 다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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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감면은 불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8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해당 취득가액을 구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시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414,32420,20220215)/제176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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