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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개개비279
깍듯한개개비27921.02.15

부모님으로 부터 땅을 명의이전 받을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에 있으며, 농사를 짓고있는 땅이지만 개발이 허가되었고 공시가격이 올해 급등하면서 몆억 으로 잡혀있습니다

대대로 물러받은 땅이라 매매할 생각은 없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보유할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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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명의이전을 받는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가액, 감정가액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러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재산의 가액, 10년간 타증여 여부등이 있어야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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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세액을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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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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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명의이전하실 경우 이는 증여로 보게되고, 증여세의 경우 부모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 5천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자경농민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받는 영농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도 가능하니 해당 요건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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