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대상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