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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11.04

장애인주차구역 라인 밟았다고 딱지날라왔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주차구획에 주차하다가 장애인주차선을 살짝 밟았다고(흰색선 반쯤) 스티커가 날라왔네요..선만 밟아도 딱지발부 대상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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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장애인 주차자리는 선을 밟는 행위만으로도 주차에 방해될수있기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으면과태료에 해당되요.다음부터는 주차하신후 한번더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네 신고대상이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조금 더 넓은 이유가 편의때문인데

    선을 밟으면 승하자를 방해한 걸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네 선을 밟으시면 해당구역 이용 가능자가 주차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주차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철저한쥐40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선을 밟는것만으로도

    1면 침범으로 규정하여 과태료10만원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으로 항의 해봤으나

    답은 같더라고요. 교육 제대로 받았습니다.


  • 주차 라인만 밟더라도 딱지 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원래 규정이 그러한 것이니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사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