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라인 밟았다고 딱지날라왔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주차구획에 주차하다가 장애인주차선을 살짝 밟았다고(흰색선 반쯤) 스티커가 날라왔네요..선만 밟아도 딱지발부 대상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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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으면과태료에 해당되요.다음부터는 주차하신후 한번더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네 신고대상이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조금 더 넓은 이유가 편의때문인데
선을 밟으면 승하자를 방해한 걸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네 선을 밟으시면 해당구역 이용 가능자가 주차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주차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저한쥐40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선을 밟는것만으로도
1면 침범으로 규정하여 과태료10만원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으로 항의 해봤으나
답은 같더라고요. 교육 제대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