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장애인전용 표시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차를 대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 기준이 뭐인가요? 다른 표지판 같은거 없이 바닥에 장애인표시만 그려져있어도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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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공간 표시에 대해선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나 자리 아래에 장애인 주차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곳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장애인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면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구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는지, 식별표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표지가 있는 경우라면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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