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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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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주차장 장애인전용 표시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차를 대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 기준이 뭐인가요? 다른 표지판 같은거 없이 바닥에 장애인표시만 그려져있어도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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