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차를 대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 기준이 뭐인가요? 다른 표지판 같은거 없이 바닥에 장애인표시만 그려져있어도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맞나요?
장애인 주차공간 표시에 대해선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나 자리 아래에 장애인 주차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곳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장애인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면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구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는지, 식별표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표지가 있는 경우라면 전용 주차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