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를 햇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살짝 넘어가서 신고를 먹어서 과태료를 낼거같은데 이거 살짝인데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며, 다만 살짝 넘어간 정도로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기 충분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해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