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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220
완벽한오소리22022.08.29

장애인 주차 통로 방해?위반 개인신고

어떤사람 신고로 딱지가 날라왔는데 장애인 주차통행을 막앗다고 합니다

거기는 동사무소 주차공간이고 그리고 주차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앞에 차를 대긴햇지만 한대가 지나갈 만큼에 보폭을 남겨두고 세워 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억울함을 풀수 있나요? 악의적으로 신고한거같은데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도 없엇을 뿐더러 후에 오더라다 충분히 들어갈수 있는 공간 이었습니다 단지 그앞에 대놨다고 통행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위반 기준은 뭐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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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해당 통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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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신고가 된 듯 합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중 장애인 주차 구역 진입로에 주차를 할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었다고 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도 방해 행위로 처리 됩니다.

    의견 진술서(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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