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B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르며,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B직원이 5:5비율제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인 질문자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지휘감독아래에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