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 5비율제받고있는 직원인데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새요. 피부미용샵 운영하고있어요. 직원들이 다1녕이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직원은 기분월급+ 인센티. B직원은 5: 5비율제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둘이 나중에 퇴사할때 다 퇴직급 줘야하나요? 아님 A직원만 챙겨주면 되나요?
5: 5비율제 B직원은 퇴직급 안받은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변해질가봐& ㅜㅜ 올해 다시 계약서 작성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튀통맞지않게 예방 할수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B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르며,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B직원이 5:5비율제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인 질문자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지휘감독아래에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중 비율제라고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라면 이에 대해서 기본급을 지급한 이상 퇴직금 지급 요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