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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개미새103

끈질긴개미새103

5: 5비율제받고있는 직원인데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새요. 피부미용샵 운영하고있어요. 직원들이 다1녕이상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직원은 기분월급+ 인센티. B직원은 5: 5비율제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둘이 나중에 퇴사할때 다 퇴직급 줘야하나요? 아님 A직원만 챙겨주면 되나요?

5: 5비율제 B직원은 퇴직급 안받은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변해질가봐& ㅜㅜ 올해 다시 계약서 작성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튀통맞지않게 예방 할수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B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르며,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B직원이 5:5비율제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인 질문자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지휘감독아래에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중 비율제라고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라면 이에 대해서 기본급을 지급한 이상 퇴직금 지급 요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