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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너구리277
빈티지한너구리27722.10.20

협력업체 변경시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일은 같은데, 소속 협력 업체가 아예 바뀌면 퇴직금 산정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A업체 소속으로 5년 일했다가, 업체간 계약 만료로 인해 B업체로 새로 바뀌어 소속돼서 1년 일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5년 + 1년해서 6년치를 받나요? 아니면 B업체에서 일한 1년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만 받을 경우, 5년 동안 일한 대가는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은 1년 간격으로 갱신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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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5년동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일한곳에 대해서는 1년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퇴직금 등 사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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