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은 같은데, 소속 협력 업체가 아예 바뀌면 퇴직금 산정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A업체 소속으로 5년 일했다가, 업체간 계약 만료로 인해 B업체로 새로 바뀌어 소속돼서 1년 일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5년 + 1년해서 6년치를 받나요? 아니면 B업체에서 일한 1년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만 받을 경우, 5년 동안 일한 대가는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은 1년 간격으로 갱신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