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살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전세집을 구해주면 증여가 되나요?
부모가 있는 곳은 지방이고 자녀가 서울의 대학에 입학해 지낼곳이 필요해 전세로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현재 계약금 10%인 8백만원은 부모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이며, 부동산 계약은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계약금도 자녀의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 되었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부모의 계좌로 다시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가 거주할 전세집의 보증금을 부모의 자금으로 지급했고 전세기간 만료 후 부모가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도 증여가 되는지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