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아 계약한 월세방에 부모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지금은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명의로 HUG 대출받아서 월세방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제가 계약한 집으로 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 계약한 집에 부모님도 나중에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대이고 아직 직장이 없는 저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계약을 했어도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 건가요?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뭐든 상관은 없는데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이 전입신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소득이 단독세대로 인정받을수 없다는 것 뿐이지 세대주가 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되고, 이후 부모님이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세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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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는 계약자가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일일자를 계약자가 다하시면 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고 사시면 됩니다
단지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아 계약한 집에 부모님도 나중에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대출이 어떠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확인 필요합니다.
그런데 20대이고 아직 직장이 없는 저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계약을 했어도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및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하시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거 전혀 문제 없으니
동사무소 방문해서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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