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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알파카280
고매한알파카28021.12.31

대학생 자녀 앞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할때?

서울에 있는 대학생 자녀 주거용으로

2억 정도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할려고 합니다

자녀이름으로 계약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아빠인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하고

자녀가 살면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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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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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만기시에 전세금을 자녀가 돌려받는다면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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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추후 전세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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