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끔 지하철을 타다가 보면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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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관련법령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에서 부터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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