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관련법령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