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중교통하면 떠오르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 대중교통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민사 소송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

      부가 운임을 부과 하는 것으로 철도 사업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 10조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부가운임에 대한 것이고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경우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