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27

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중교통하면 떠오르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 대중교통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민사 소송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

    부가 운임을 부과 하는 것으로 철도 사업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 10조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부가운임에 대한 것이고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경우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