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 10조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부가운임에 대한 것이고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경우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