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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자라118
부모님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인 저희가 사드릴려고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하고 매매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등기 할려고 준비 중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부동산 실거래 취소까지 했는데 잔금까지 치룬 상태라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쌍방간 합의에 취소하는데 안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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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공식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돈을 다시 받고 등기도 원상복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나 세무서 예규상으로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8%8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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