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가처분 금지대상? 어쩌죠..
도와주세요.
제가 6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미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연락했더니 매매를 할 수 없는 집이라 대출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저와 매매계약을 한 후 3~4일 후에 가처분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 집 주인이 이혼소송 중인데 남자 쪽에서 상의 없이 집을 내놓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부동산 쪽에서는 제가 이사하기 전에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찝찝하고, 당황스러워서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이사가야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깨는 게 맞는 건지.. 또 계약을 깼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을 한 아파트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시점까지 위 가처분이 해제 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으로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해제와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지 요구하시고 계약금 반환요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의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나 위 사유는 매도인의 귀책이 어느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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