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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29
단아한오솔개29
20.08.10

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가처분 금지대상? 어쩌죠..

도와주세요.
제가 6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미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연락했더니 매매를 할 수 없는 집이라 대출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저와 매매계약을 한 후 3~4일 후에 가처분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 집 주인이 이혼소송 중인데 남자 쪽에서 상의 없이 집을 내놓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부동산 쪽에서는 제가 이사하기 전에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찝찝하고, 당황스러워서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이사가야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깨는 게 맞는 건지.. 또 계약을 깼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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