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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29
단아한오솔개2920.08.10

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가처분 금지대상? 어쩌죠..

도와주세요.
제가 6월 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이미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연락했더니 매매를 할 수 없는 집이라 대출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저와 매매계약을 한 후 3~4일 후에 가처분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 집 주인이 이혼소송 중인데 남자 쪽에서 상의 없이 집을 내놓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부동산 쪽에서는 제가 이사하기 전에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찝찝하고, 당황스러워서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이사가야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깨는 게 맞는 건지.. 또 계약을 깼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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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을 한 아파트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시점까지 위 가처분이 해제 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으로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해제와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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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지 요구하시고 계약금 반환요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의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나 위 사유는 매도인의 귀책이 어느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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