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을 한 아파트가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매매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시점까지 위 가처분이 해제 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으로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해제와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