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자전거를 직거래로 판매를 하게되었는데 직거래에서는 내가 파는 물품을 상대가 상태를 확인하고 오케이하고 돈주고 사편 환불안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