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세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법에서는 현금이 아닌 과세대상 물건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내국세중에서는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채권보상을 받은 경우에 물납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물납이 허용됩니다.
증여세는 2016.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여세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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