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및 그 부수토지 포함), 주식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물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양도물건의 양도로 수령하는 채권 등에 대해서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 수납가액을 평가, 후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양도소득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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