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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근무월이 원래라면 1-12월이 맞으신데,
1-2월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되신줄 알고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셔서
3-12월에 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작업을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
근무월 체크를 3-12월말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 근로기간 1~2월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간소화 자료도 1~2월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때 1~2월 간소화 자료금액도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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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자료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3~12월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