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세 임대인 입니다
작년에9월이 전세세입자 만기 였습니다.
2년 재연장해주면 금액은 올리지 않아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이나
계약서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쓰지않았는대
그럼 사용댄게 아닌가요?아직 세입자는 청구권이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는거 같네요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