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드릴려구요
전 전세 임대인 입니다
작년에9월이 전세세입자 만기 였습니다.
2년 재연장해주면 금액은 올리지 않아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이나
계약서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쓰지않았는대
그럼 사용댄게 아닌가요?아직 세입자는 청구권이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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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는거 같네요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란에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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