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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i
vini20.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최종무죄확정시형사합의금반환

야간에교통법규준수하퇴근하는길에갑자기무단횡단하는행인을차량으로충격하게되어피해자가사망하였고,이에따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건으로재판을받았습니다.1심실형(금고4월)선고,1심결과피고및검사쌍방항소,2심(항소심)무죄..2심검사가불복하여상고..3심(상고심)상고기각(최종무죄확정)되었습니다.1심에서피해자유족들이형사합의를거부하였다가,2심진행과정에서형사합의가되었습니다.(합의금5천만원),상고심에서도억울한심정을잠시나마추스릴수있는결과..진실의승리였는데요,질문입니다.2심에서지급한형사합의금을반환받으려면민사재판으로진행하여야하고,그대상자가합의시유족대표였던사람을대상으로하는게맞는것인지요?사망사고였던관계로이유불문고인이되신피해자분을생각해서재판결과를떠나서도의적인책임을다하고자노력은하였습니다만2년이상재판을받으면서,사고당시충격으로우울증,대인기피,공황장애증세로정신적인충격에서아직까지헤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굳이..이미형사합의된사항에대해서돈을주었다가다시돌려받으려고하느냐고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은질책할수도있겠습니다만지금까지버티고버텨온시간들을생각하면원통하고분한마음에매일밤잠을설치고있습니다.코로나19에불경기인데사람목숨을돈에비교할일은아니지만십원한장써보지도못하고합의금대출및변호사선임등약9천만원에달하는재산상의피해를감내하고남은인생을살아가야하는지?합의진행간피해자유족들이무다횡단한피해자의과실은따지지도않고엄청생색내며합의금사수를했던생각을하면당장에라도형사합의금반환을진행하고싶습니다.국과수,도로교통안전공단등 각종 과학수사포함경찰및검찰수사단계에서엮어넣을려고쌩쑈를다했지만차량과속등도로교통법위반사실이없었기에최종무죄판결은당연한결과지만,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사고관련가해자,피의자,피고인신분까지두루두루개고생한걸생각하면돈한푼이라도더벌겠다고야근하다가빚쟁이가되고신용불량자로전락한상황에서는형사합의금반환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저는아직살아숨쉬고있지만정신적피해보상은누구에게서받아야한단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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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당시 상황과 합의서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 합니다.

    형사 합의가 착오, 기망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100% 승소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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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심에서 금고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한 것이라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한 합의금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소송제기를 할 경우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제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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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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