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도로에서 야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운행 중이던 택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택시기사에게 벌금 1,000만원과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사망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택시 기사가 과실은 있지만 과실이 크다고 보지 않은 부분과 유족과 합의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이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도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라도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판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무단횡단 사고에 관대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운전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무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지 여부,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특별한 잘못은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발생 이 후 운전자의 조치 및 유족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위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기와 같이 사망사고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데,
이때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유족측과 합의여부, 기 범죄이력, 중과실 여부, 피해자의 과실정도, 사망경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토대로 일반화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