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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강제집행면탈죄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전 변론재기가능한지

저는 피해자로 1억에 대한 강제 집행면탈죄와 방조죄로 두 사람을 고소하였고 오늘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1주일뒤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피고로 부터 받을돈이 3억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억 5천이 남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탄원 서를 내면서 다시 변론제기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또한 판결에 효과가 있는지? 만약 받아들여지지않아 집행유예가나면 검사님께 피고인의 말이 잘못됀 주장이라고 항소 해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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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엄벌탄원서만을 내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부에서 재개를 허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엄벌탄원서도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검사에게 항소를 해달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검사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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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는 피해자분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하는 것이 맞아보이나 받을돈이 얼마 남은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결국 판단은 검사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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