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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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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전 변론재기가능한지

저는 피해자로 1억에 대한 강제 집행면탈죄와 방조죄로 두 사람을 고소하였고 오늘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1주일뒤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피고로 부터 받을돈이 3억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억 5천이 남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탄원 서를 내면서 다시 변론제기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또한 판결에 효과가 있는지? 만약 받아들여지지않아 집행유예가나면 검사님께 피고인의 말이 잘못됀 주장이라고 항소 해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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