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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자79
단호한사자79
24.04.17

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사기 피해로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징역과 배상명령까지 인용됐다는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항소담당 법원으로 해당 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1. 제가 엄벌탄원서를 2번 작성했는데 항소 담당하는 재판부에 재작성을 해야 될까요?

2.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심문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현재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으며 합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 이 부분은 기각에 더 유리한가요?

4. 배상명령 인용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에 피고인에게 추심의뢰를 진행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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