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최근에 사기 피해로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징역과 배상명령까지 인용됐다는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항소담당 법원으로 해당 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1. 제가 엄벌탄원서를 2번 작성했는데 항소 담당하는 재판부에 재작성을 해야 될까요?
2.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심문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현재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으며 합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 이 부분은 기각에 더 유리한가요?
4. 배상명령 인용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에 피고인에게 추심의뢰를 진행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엄벌 탄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탄원서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 심문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나요?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증인 심문이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오니, 이를 받으시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 점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합의 의사가 없는 점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엄벌 탄원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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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재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1심에서 이미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라면 다시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다른 항소사유가 없는 한 기각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게되면 배상명령사건도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피고인의 엄벌을 여전히 원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은 증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항소의 기각 여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부분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양형부분의 변경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가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1심에서의 배상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엄벌 탄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불리할 것이고 채권 추심업체는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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