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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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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은?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뗄 수 있나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 조회하려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에서 열람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이고,

      등기기록 열람용은 1통당 7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땔 수 있습니다.

      비용은 7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서 등기 열람또는 발급하여 해당 지번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