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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2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은?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뗄 수 있나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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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 조회하려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에서 열람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이고,

    등기기록 열람용은 1통당 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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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오프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사시는 곳 주소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면 700~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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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땔 수 있습니다.

    비용은 7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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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서 등기 열람또는 발급하여 해당 지번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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