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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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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미숙 공인중개사blue-check
    정미숙 공인중개사23.05.11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시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이며,

    열람은 컴퓨터 화면으로, 발급은 집의 프린터로 종이 출력 하는 형태이니

    필요하신 방법으로 선택 후 열람/발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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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시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당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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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주소만 알면 대한민국 아무집이나 열람 가능하고, 비용은 7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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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까운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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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2.jsp)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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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피에서 상단 등기열람/발급 클릭 →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등 클릭→

    표시된 내용 입력 →선택함 부동산 아래 하단에 표시 →선택항목 선택 →결제 ( 회원, 비회원 발급가능) → 카드.계좌이체,핸드폰으로 결제가능. 출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소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에 비용 지불하고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면 간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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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싸이트가 있으며, 그 싸이트에 회원가입하셔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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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등기소를 가여하는지 도민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등기소에 가실 필요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및 열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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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다면 계약시에 당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것을 확인하실수 있고

    잔금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셔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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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에 발급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입력 방법에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편검색이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편검색에는 부동산구분과 주소 그리고 발급 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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