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계약 7월1일 이후 종료인데 계약끝나면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없나요?

7월1일날 계약 종료이고 그전까지 연장하겠다,이사하겠다등 임대인과 따로 나눴던 말은 없습니다 계약끝나기 한달전에 7월1일날 방빼고 이사간다고 말을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1달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2달 이전까지 갱신에 대한 내용은 협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퇴거가 결정되면 바로 얘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집구하는 시간 그리고 세입자 구하는 시간등 고려하면

      미리 말하는게 좋겠죠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늦게 대답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보증금 회수도 용이하게 하려면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 또는 이 기간 중이라면 특약조건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계약해지 1개월 전에 해지통지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가능합니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계약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2년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판단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퇴실의사를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