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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두더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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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7월 말에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하여 올해 7월 말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 3개월 전인 오늘, 집주인이 연장의사를 물어오는데 사정상 현재 확실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하면 되니까 한달뒤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겠죠?


2. 만약에 만료 2개월전에 연장한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료 1개월전 갑자기 퇴거해야한다하면

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월세3개월치 + 복비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어서...

다음 세입자가 계석 안구해진다하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ㅠ>


3. 그리고 이번이 이 집주인과 두번째 계약이라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거죠?

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미루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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