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처분 후,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년전 아빠가 돌아가신 후,
1) 시골의 미등기주택 1채
2) 아파트 1채 (실거주, 30년이상)
상기의 주택 2채를 엄마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해둔 상태입니다.
2번의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엄마 명의로 다른 아파트로 구매할때 취득세율은 중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 예정이며,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이내 매도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는 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