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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
자꾸 상대방측에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을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 이런 부분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도 할까요ㅜㅜ
매번 이런식으로 제출 안하다가 꼭 전날이나 촉박하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하면 판사가 빨리 제출하라고말을 할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인 이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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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날에 악의적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관련하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