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촉박하게 제출하면..
자꾸 상대방측에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을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 이런 부분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도 할까요ㅜㅜ
매번 이런식으로 제출 안하다가 꼭 전날이나 촉박하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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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상대방측에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을 합니다..
악의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 이런 부분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도 할까요ㅜㅜ
매번 이런식으로 제출 안하다가 꼭 전날이나 촉박하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